제6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 등의 고시)
①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을 지정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변경지정의 경우에는 변경된 사항을 말한다)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계획의 개요
3.사업시행자
4.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5.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사항
가.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세목(細目)
나.취득하거나 사용할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관계인의 성명 및 주소
6.제3조제3항제6호의 도면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고시의 내용 중 같은 항 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사업시행자, 토지 등의 소유자와 관계인 및 그 밖에 해당 권리를 가진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③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지정을 해제했을 때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에 고시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
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지정의 고시일 및 지정 해제의 효력 발생일
4.지정 해제의 사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