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제14조(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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