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4조 (유지관리재원의 조성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시행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발생한 이익금을 유지관리재원으로 조성할 때에는 특별회계 또는 별도의 계정으로 관리해야 한다.
②법 제23조제3항에 따른 유지관리재원 조성의 기준 및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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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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