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의 승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위치 및 면적(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를 포함한다)
3.실시계획의 목적과 개요
4.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5.사업 시행 기간(착공 및 준공 예정일을 포함한다)
6.관련 자료의 열람방법
7.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