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조(실시계획 승인 신청 시 첨부 서류) 법 제9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1.계획평면도 및 실시설계도서
2.자금계획서(연차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차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한다)
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ㆍ수익ㆍ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4.「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5.「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사업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6.공공시설의 설치ㆍ이전ㆍ철거 및 귀속ㆍ이관ㆍ양여 등에 관한 조서(調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