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대상지역 및 면적 기준 등)
①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대상지역은 댐 주변지역 중 다음 각 호의 지역을 제외한 지역으로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다른 법령에 어긋나거나 다른 법령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지역ㆍ지구 등에 포함되어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2.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이나 사업 완료 후에 댐의 유지ㆍ관리에 제약을 줄 수 있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ㆍ군수ㆍ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과 협의하여 인정하는 지역
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과도한 토지의 형질변경이 수반되어 자연환경이 심하게 훼손되고 주변경관이 보전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4.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을 시행하면 상수원 수질에 영향을 주어 사업 전과 같은 수준의 수질이 유지되기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5.「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영산강ㆍ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정된 수변구역 중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의 대상지역에 포함되는 것이 적합하지 않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6.「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위험저수지ㆍ댐 정비지구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중 부대사업계획이 수립된 지역
7.그 밖에 계획적이고 친환경적인 개발과 이용이 어렵다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인정하는 지역
②법 제4조제2항에 따른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계획 수립 시 면적 기준은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 한다.
③법 제4조제3항제1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하는 사항
2.「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행정계획으로 인한 재해 영향을 검토 및 평가하는 데 필요한 서류
3.「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4.「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 공사의 시행에 관한 사항
5.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위치도
6.「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 다만, 지형도면 작성이 곤란한 경우에는 지적도 등에 지역ㆍ지구 등을 명시한 도면으로 대신할 수 있다.
7.지역주민 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방안
8.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과 관련된 기반시설 및 공공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항
④삭제 <2021.2.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