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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 · 행정처분 고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6조(행정처분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명령 또는 처분에 관하여 고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개정 2021.2.17, 2025.10.1>

1.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의 명칭
2.사업시행자의 명칭 및 주소
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사업 시행지의 위치
4.위반행위의 내용
5.행정처분 내용 및 조치기간 등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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