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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7조 · 행위 등의 제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대통령령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7조(행위 등의 제한)

법 제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23.1.10>
1.건축물의 건축: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의 건축, 대수선 또는 용도변경
2.공작물의 설치: 인공적으로 제작한 시설물[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건축물(가설건축물을 포함한다)은 제외한다]의 설치
3.토지의 형질변경: 절토(땅깎기), 성토(흙쌓기), 정지(땅고르기) 또는 포장(鋪裝)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 토지의 굴착 또는 공유수면의 매립
4.토석(土石)ㆍ자갈ㆍ모래의 채취
5.토지분할
6.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옮기기 어려운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7.수산동식물의 포획ㆍ양식: 「수산업법」 제2조제8호ㆍ제17호에 따른 입어(入漁)ㆍ유어(遊漁)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양식
8.식물재배: 죽목(竹木)을 베거나 심는 행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이 조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허가하려면 사업시행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허가권자가 해당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제1항제1호에 따른 건축물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대수선 및 용도변경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법 제8조제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로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아닌 것을 말한다.
1.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2.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고 자연경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의 토석ㆍ자갈ㆍ모래의 채취
3.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 안에 남겨두기로 결정된 대지에 물건을 쌓아 놓는 행위
4.관상용 죽목의 임시 식재[경작지에서의 임시 식재(植栽)는 제외한다]
5.「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조제6호에 따른 기능복원사업의 시행
6.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의 개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산림관리기반시설의 설치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의2에 따른 사업의 시행
법 제8조제4항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댐 및 주변지역 친환경 활용 구역이 지정ㆍ고시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사 또는 사업의 진행상황과 시행계획을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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