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3조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교육부령소관 · 교육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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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3제1항 후단에 따른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세부적인 문책기준은 별표 2와 같다.
②영 제25조의3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별표 2의 문책 정도의 순위 중 1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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