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해당 교원이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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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