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징계의 감경기준)
①영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해당 교원이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②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