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 (징계의 감경기준)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교육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사립학교법」 제6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4까지의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징계의 감경기준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교원이사실이징계처분징계감경기준교육부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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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영 제25조의4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해당 교원이 징계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2.해당 교원이 제5조에 따라 준용되는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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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영 제25조의4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징계 감경의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사립학교 교원 징계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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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