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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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 법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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