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8조 (복원ㆍ정비 사업)

공식 조문
시행 · 2024-05-17공포 · 2024-02-13법률소관 · 국가유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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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8조(복원ㆍ정비 사업)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1.월성 복원ㆍ정비
2.황룡사 복원ㆍ정비
3.동궁과 월지 복원ㆍ정비
4.월정교 복원ㆍ정비
5.대형고분 재발굴ㆍ전시
6.신라왕경 중심방 복원ㆍ정비
7.첨성대 주변 발굴ㆍ정비
8.쪽샘지구 발굴ㆍ정비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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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근거제8조복원ㆍ정비 사업신라왕경 핵심유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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