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9조 (국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9조(국회에 대한 보고) 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정기회 개회 전까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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