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7조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추진단복원ㆍ정비신라왕경핵심유적국가유산청대통령령효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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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개정 2024.2.13>
②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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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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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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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국가유산청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추진단(이하 "추진단"이라 한다)을 둔다. 추진단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4-05-17 시행된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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