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5조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우리 민족의 소중한 문화적 자산인 신라왕경(新羅王京) 핵심유적을 복원ㆍ정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원형을 되살려 민족의 정체성 확립에 기여하고 신라왕경이 소재한 경주를 활력 있는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유산청장은 신라왕경 핵심유적의 복원ㆍ정비를 위하여 5년마다 경상북도지사와 경주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종합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2.13>
②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기본방향 및 목표
2.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계획 및 추진
3.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를 위한 재원확보
4.신라왕경 핵심유적 관련 조사ㆍ연구
5.그 밖에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그 밖에 종합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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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제4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5조 ·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ㆍ정비 종합계획의 수립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 등제7조 · 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제8조 · 복원ㆍ정비 사업제9조 · 국회에 대한 보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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