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공식 조문
시행 · 2025-10-31해양수산부령소관 · 산업통상부,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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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본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선박 또는 기자재를 인증받은 내용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본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선박 또는 기자재를 인증받은 내용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②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③인증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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