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0조 · 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0조(인증을 받은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확인)

본인증을 받은 자는 그 선박 또는 기자재를 인증받은 내용에 맞도록 유지ㆍ관리해야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유지ㆍ관리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운용 현황 등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인증을 받은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인증기관의 장은 「선박안전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직접 확인할 수 있으며, 「선박안전법」 제60조제2항에 따른 선급법인이 같은 법 제7조부터 제1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선박검사를 할 때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받은 내용에 맞게 유지ㆍ관리되고 있는지를 확인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요청 및 제3항에 따른 확인의 범위와 방법 등에 관한 세부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