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5조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5조(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법 제6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르며 인증의 등급 구분 및 인증 기준의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1.「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2항 및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제30조제2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의 기술 기준
2.「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2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2의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3.「선박안전법」 제26조 또는 「어선법」 제3조에 따른 기준
4.「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5.선박의 감항성(堪航性) 및 인명의 안전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안전기준과 선박의 해양환경 및 해양오염과 관련하여 국제적으로 발효된 국제협약에서 정하는 기준
6.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이나 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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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제2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제3조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제4조 · 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5조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인증의 신청 등제6조의2 · 인증 수수료 등제7조 · 인증의 평가제8조 · 인증서의 발급 등제9조 · 예비인증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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