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인증의 신청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6조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1.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한 자
2.구매, 건조, 개조ㆍ전환 또는 임차 등을 하여 환경친화적 선박을 보유하려는 자
3.환경친화적 선박을 건조하거나 선박을 환경친화적 선박으로 개조ㆍ전환하는 조선업자
4.환경친화적 기자재를 제작하거나 수입하는 자
②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신청서와 첨부서류를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4조제6항 및 제7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에 대한 인증제의 실시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이라 한다)의 장(이하 "인증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1.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및 기자재의 최종설계도면 등 해당 설비의 원리ㆍ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제9조제4항에 따른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 사본(예비인증을 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라.그 밖에 환경친화적 선박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2.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신청하려는 자: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다음 각 목의 첨부서류
가.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최종설계 도면
나.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성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다.그 밖에 환경친화적 기자재의 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3.삭제 <2025.8.21>
4.삭제 <2025.8.21>
③제8조제1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을 받은 자는 필요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90일 전까지 같은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재인증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의 인증과 재인증의 신청에 필요한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