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1.제3조 각 호에 따른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2.「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석유제품 및 같은 조 제11호에 따른 석유대체연료
제4조(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연료"란 다음 각 호의 연료를 말한다.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