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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9조 · 예비인증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9조(예비인증)

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하거나 그 밖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증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1.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ㆍ건조ㆍ임차 등 계획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개조ㆍ전환 계획서
2.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계획서
3.그 밖에 예비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예비인증 여부 및 예비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예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1>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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