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9조(예비인증)
①제6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자는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 신청에 필요하거나 그 밖의 필요가 있는 경우 본인증에 앞서 환경친화적 선박에 대한 예비인증(이하 "예비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5.8.21>
②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1.환경친화적 선박의 구매ㆍ건조ㆍ임차 등 계획서 또는 환경친화적 선박으로의 개조ㆍ전환 계획서
2.환경친화적 선박의 동력원, 기자재 등의 성능계획서
3.그 밖에 예비인증을 위해 인증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정하여 공고하는 서류
③인증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2항 각 호에 따른 서류의 기재사항이 인증기준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예비인증 여부 및 예비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④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예비인증서(이하 "예비인증서"라 한다)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예비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⑤예비인증서의 유효기간은 예비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본인증을 받기 전까지로 한다.
⑥인증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제4항에 따른 예비인증서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⑦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12조제2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동일한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아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설계 변경 등 인증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본인증을 받으려는 사항이 예비인증을 받았던 것과 같은 수준 이상의 인증 등급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예비인증을 받은 사항과 다른 내용으로 본인증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8.21>
⑧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예비인증의 신청 및 심사ㆍ평가, 예비인증서 발급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