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조(인증의 평가)
①인증기관의 장은 제6조제2항에 따라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5조에 따른 인증 기준(이하 "인증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를 심사ㆍ평가하여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여부 및 인증 등급을 결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인증 심사ㆍ평가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31>
제7조(인증의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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