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입 문의 SaaS 시작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 인증의 취소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인증의 취소)

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 취소 대상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위계 · 연결 법령 본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감독규정

이 조문의 위임 위계 정보를 수집 중입니다.

연결 자산 매트릭스 판례·해석·비조치·제재

연결 자산을 수집 중입니다. verified 라벨이 있는 자료만 우선 표기합니다.
신뢰도 4단계 · verified 사람 검수 · high_precision 규칙 정확 매치 · inferred verbatim 필터 통과 · candidate 기계 추출 미검증. 원문 근거 없는 자료는 표기하지 않습니다.

이 조문 · 팀 워크스페이스에서 이어보기

watchlist 등록 · 개정 자동 알림 · 조문 담당자 배정 · 감사 로그 자동 기록. 로펌 · 준법감시 · 컴플라이언스팀 대상.

SaaS 무료로 시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