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1조(인증의 취소)
①인증기관의 장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인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사전에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인증 취소 대상 및 그 사유 등을 통보해야 한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2.인증의 근거나 전제가 되는 중요한 사실이 변경되어 인증기준을 충족하지 않게 된 경우
3.제10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 요청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확인에 응하지 않은 경우
4.그 밖에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의 의견을 들어 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해양수산부장관은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을 취소하기 전에 취소 여부에 대해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③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발급받은 자가 제1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예비인증서를 인증기관의 장에게 지체 없이 반환해야 한다.
④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본인증 또는 예비인증의 취소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