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조의2(인증 수수료 등)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인증기관의 장에게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
1.제6조제1항에 따른 인증(이하 "본인증"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자
2.제6조제3항에 따른 재인증을 신청하는 자
3.제9조제1항에 따라 예비인증을 신청하는 자
②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선박과 관련한 현장 확인에 필요한 비용 등 인증기관의 장이 정하여 공고하는 실비(實費)를 제외한 산정액 합계는 25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