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2조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6조에서 위임된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조(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가목에서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기준을 말하며, 그 세부 내용과 적용 방법은 산업통상부장관과 해양수산부장관이 공동으로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8.21, 2025.10.31>
1.「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선박평형수처리설비 형식승인시험기준
2.「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제1항에 따른 대기오염방지설비 중 질소산화물 및 황산화물 배출저감을 위한 설비가 갖춰야 하는 기준
3.「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2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설계지수 허용값
3의2.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5제2항에 따른 선박에너지효율지수 허용값
3의3. 「해양환경관리법」 제41조의6제2항에 따른 선박운항탄소집약도지수 허용값
4.그 밖에 해양오염 저감 또는 선박에너지효율에 관한 기술 기준으로서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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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목적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제2조 ·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지금 보는 조문
제3조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제4조 · 하이브리드선박에 사용되는 연료제5조 · 환경친화적 선박 및 기자재의 인증 기준제6조 · 인증의 신청 등제6조의2 · 인증 수수료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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