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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3조 · 환경친화적인 에너지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환경친화적인 에너지)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액화천연가스 등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환경친화적인 에너지"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에너지를 말한다. <개정 2025.10.31>

1.액화천연가스(LNG)
2.압축천연가스(CNG)
3.액화석유가스(LPG)
4.메탄올
5.수소
6.암모니아
7.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깨끗한 해양환경조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에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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