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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제8조 · 인증서의 발급 등

환경친화적 선박의 기준 및 인증에 관한 규칙
시행 · 2025-10-3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8조(인증서의 발급 등)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가 인증기준에 적합하면 인증을 신청한 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환경친화적 선박 인증서 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환경친화적 기자재 인증서를 발급해야 하며, 인증기준에 부적합하면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신청한 자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5.8.21>
환경친화적 선박 또는 기자재에 대한 인증의 유효기간은 제1항에 따라 인증서를 발급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인증기관의 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심사ㆍ평가 결과 및 이 조 제1항에 따른 인증서(이하 "인증서"라 한다) 발급에 관한 사항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8.21>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증서 발급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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