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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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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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개별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지역사랑상품권 결제를 거절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를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2.다음 각 목의 지역사랑상품권을 환전하거나 환전대행가맹점에 환전을 요청하는 행위
가.물품의 판매 또는 용역의 제공 없이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나.실제 매출금액 이상의 거래를 통하여 수취한 지역사랑상품권
②개별가맹점은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가 권면금액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금액 이상에 상당하는 물품을 구입하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잔액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환전대행가맹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개별가맹점이 아닌 자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2.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는 지역사랑상품권임을 알면서도 그 환전을 대행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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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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