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위탁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8조(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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