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지역사랑상품권의 판매 및 환전
2.가맹점의 등록
3.가맹점의 등록 취소
4.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5.제17조에 따른 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제18조에 따른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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