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거나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폐지하려는 경우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ㆍ권면금액 등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신고받은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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