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2025.8.26>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을 할인하여 판매할 수 있다.
③행정안전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업무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이용 편의를 개선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 구축 및 관련 프로그램의 개발과 보급에 노력하여야 한다.
④행정안전부장관은 매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의 신청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받아야 한다. <신설 2025.8.26>
⑤행정안전부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1조에 따라 예산요구서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는 경우 해당 예산요구서에 제4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신청 내용을 반영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능력 등을 고려하여 그 신청 내용을 조정하여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2025.10.1>
⑥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재정법」 제32조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는 경우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에 대해서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반영할 수 있다. <신설 2025.8.26, 2025.10.1>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24개 펼치기

지역사랑상품권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24개 보기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