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5-08-26법률소관 · 행정안전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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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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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가맹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가맹점의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가맹점 등록을 한 경우
2.제7조제2항제3호에 따른 등록 제한업종이나 등록 제한사업체를 영위하는 경우
3.제10조를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자가 등록이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가맹점으로 재등록할 수 없도록 할 수 있다. <신설 2021.10.19>
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등록을 취소한 경우 그 사실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용자 등이 알 수 있도록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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