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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4의2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4조의2(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용자가 지역사랑상품권을 구매하기 위하여 지급한 자금, 유효기간 내에 사용되지 않고 남은 지역사랑상품권 금액 및 운영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자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ㆍ판매ㆍ환전하기 위한 자금(이하 "상품권운영자금"이라 한다)을 보관ㆍ관리하기 위한 계정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유로 상품권운영자금을 지방자치단체의 금고에 계정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없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사전 협의를 거쳐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와의 신탁계약 체결 등을 통하여 안정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반기별로 상품권운영자금의 보유ㆍ관리 현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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