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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제11조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 사용자의 준수사항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
공포 · 2025-08-26
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1조(사용자의 준수사항)
①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상품권을 재판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역사랑상품권 사용자는 판매대행점이나 가맹점에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을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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