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약칭 지역사랑상품권법 · 공포일 2025-08-26 · 시행일 2026-02-27 · 소관 행정안전부 · 조문 24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소관 행정안전부 · 공포 2025-08-26 · 시행 2026-02-27 · 조문 24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환전,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는 상품권의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지역공동체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지방소멸 완화와 지역균형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8.26>
전체 조문 · 2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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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9조 (24개)
제1조 목적제10조 가맹점의 준수사항제11조 사용자의 준수사항제12조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제13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목적 외 사용금지제14조 발행실적 등의 제출제15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지원제15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제15조의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제16조 지역사랑상품권기금의 설치제17조 위반행위의 조사 등제18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 및 운영 위탁제19조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제2조 정의제20조 과태료제3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3조의2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제4조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제4조의2 지역사랑상품권의 자금관리제5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및 발행 폐지의 신고제6조 판매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제7조 가맹점의 등록제8조 가맹점 등록의 취소제9조 지역사랑상품권의 환전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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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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