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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2조 ·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2조(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 등)

지역사랑상품권을 소지한 자가 훼손된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을 요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이 훼손되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상품권발행자등은 지역사랑상품권의 재발급과 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임은 알 수 있으나 그 지역사랑상품권의 종류, 금액 또는 수량 등이 불명확한 경우 지역사랑상품권 소지자는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최저 가격의 지역사랑상품권으로 재발급 받거나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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