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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3의2조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2026-01-01공포 · 2025-08-26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조의2(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 등)

행정안전부장관은 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과 유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역사랑상품권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제15조의2에 따른 실태조사 결과를 기초로 하여 5년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본 방향 및 정책에 관한 사항
2.지역사랑상품권의 재원에 관한 사항
3.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유통 및 이용 실태에 관한 사항
4.그 밖에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또는 시행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기관ㆍ법인ㆍ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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