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10조 (변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이용자는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변상해야 한다.
②도서관장은 제1항에 따른 훼손 또는 파손 등에 관한 변상기준을 정하여 게시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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