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 (이용자 등록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이용자 등록 등이용자등록도서관이용증도서관자료발급받아야도서관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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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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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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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도서관자료 및 도서관 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이용자 등록을 한 후 이용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용자 등록 및 이용증 발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서관장이 정한다.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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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