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3조 (휴관일)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소관 · 문화체육관광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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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의 휴관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일요일을 제외한 관공서의 공휴일. 다만, 설 연휴와 추석 연휴 기간 중의 일요일은 휴관한다.
2.매월 둘째 및 넷째 월요일
3.도서관장이 도서 정리 또는 그 밖의 사유로 휴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날
②도서관장은 제1항제3호에 따른 휴관일을 미리 게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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