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9조 (자료의 대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1. 공식 조문 원문
①도서관자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대출할 수 있다.
1.상호대차(相互貸借: 도서관 간에 자료를 교류하는 것을 말한다) 등 다른 도서관과의 협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공무원이 공무수행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경우
3.그 밖에 도서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라 대출할 수 있는 도서관자료의 범위는 도서관장이 정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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