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 (행위의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2-12-08문화체육관광부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도서관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국립장애인도서관의 자료 및 시설 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2.8>

조문 요약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행위의 제한저작권법행위도서관자료도서관훼손하거나정보기기로도서관장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행위의 제한) 도서관을 이용하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1.「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2.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3.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음식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4.도서관의 정보기기로 음란물 등 유해정보를 검색ㆍ열람하는 행위
5.그 밖에 도서관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도서관장이 정하여 게시한 사항을 위반하는 행위

2. 조문 관계도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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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저작권법」에 따른 권리를 침해하여 도서관자료를 이용하는 행위. 도서관자료, 비품 및 시설을 훼손하거나 파손하는 행위.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2-12-08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이용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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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