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6-02-19 공포2026-02-27 시행6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2-19, 시행일 2026-02-27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6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611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345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25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대통령령 제30817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2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3. 제3조 ·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
  4. 제4조 ·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
  5. 제5조
  6. 제6조 · 위반행위의 조사
  7. 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
  8. 제8조 · 규제의 재검토
  9. 제1조의2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10. 제2조의2 ·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11. 제5조의2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12. 제5조의3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