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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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