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8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말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그 재등록 제한기간은 1년으로 한다.
1.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1년
2.법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6개월
3.법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라 가맹점 등록이 취소된 경우: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
가.법 제10조제1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나.법 제10조제1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다.법 제10조제2항을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6개월
라.법 제10조제3항제1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마.법 제10조제3항제2호를 위반하여 취소된 경우에는 1년
②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줄일 수 있다.
1.위반행위자가 법 위반행위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해서 노력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위반행위의 형태, 내용 및 결과 등에 비추어 소비자 피해 및 지역사랑상품권의 유통질서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위반행위의 배경, 동기 및 그 정도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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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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