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과태료의 부과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행정안전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매년 정기국회 개회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그 밖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 등…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제2조(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를 하거나 신고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신고서 또는 변경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발행 신고의 경우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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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