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2-27공포 · 2026-02-19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등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지역사랑상품권활성화세부시행계획시행계획회신기한의견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를 위한 관련 정책 및 사업의 추진방향
2.지역사랑상품권의 발행ㆍ판매ㆍ환전 등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
3.그 밖에 시행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회신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사유와 회신기한을 명시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알리고 그 회신기한까지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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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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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3항에 따른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으로부터 협의를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회신해야 한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27 시행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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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