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의3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5조의3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의 활성화 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사업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고등교육법」에 따른 대학 및 그 부설 연구기관
2.「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지역사랑상품권 관련 연구 또는 업무를 수행하는 비영리법인
3.「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4.「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5.「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②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한 경우 그 위탁내용 및 수탁자 등에 관한 사항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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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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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사랑상품권법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2조 ·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등의 신고제2조의2 · 가맹점의 재등록 제한기간제3조 · 지역사랑상품권 잔액의 환급제4조 · 발행실적에 관한 보고서 작성제5조의2 ·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실태조사의 기간 등
이 법 전체 목차 11개 보기제5조의3 ·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관련 연구사업의 위탁지금 보는 조문
제6조 · 위반행위의 조사제7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제8조 · 규제의 재검토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