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대통령령2020-08-18 공포2020-08-21 시행1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0-08-18, 시행일 2020-08-21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1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대통령령 제30943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1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화훼의 범위
  3. 제3조 · 화훼산업육성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
  4. 제4조 · 시행계획의 수립 및 시행
  5. 제5조 · 통계 작성 및 실태조사
  6. 제6조 · 화훼산업 진흥지역의 지정요건 및 지정절차
  7. 제7조 ·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8. 제8조 · 재사용 화환의 표시사항 및 표시방법
  9. 제9조 · 재사용 화환 표시의 조사
  10. 제10조 · 권한의 위임
  11. 제11조 · 과태료의 부과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