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훼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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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2. 조문 관계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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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화훼(花卉)"란 관상용, 가공용 등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재배하는 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2. "화훼산업"이란 화훼의 품종육성, 재배, 가공, 유통, 판매 및 이와 관련된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3. "화훼문화"란 화훼…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로 지정할 수 있다. 1. 화훼 재배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화훼 재배면적 및 그 밖의 화훼산업 시설의 면적이 30만제곱미터 이상일 것 2. 화훼산업의 육성 및 발전의 효과가 있을 것 3. 진흥지역 육성을 위한 사업 계획 및 재원조달 계획이 실현가능하고 적정할 것 ②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진흥지역으로 지정을 받으…
위임 조문 · ① 원장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에 따른 원장의 권한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장에게 재위임한다.1.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재사용 화환의 수거ㆍ조사 및 지도ㆍ단속2.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명예감시원의 감독ㆍ운영 및 경비의 지급3. 법 제21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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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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