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화훼의 범위)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공포 · 2020-08-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화훼의 범위위해식물나무난류화분심어꽃이

공식 원문을 구조화한 참고용 요약입니다. 법적 판단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1. 조문 원문

제2조(화훼의 범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2.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3.관엽류: 잎의 모양이나 빛깔, 무늬 등을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난류는 제외한다)
4.초화류: 화단이나 화분에 심어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풀
5.화목류: 조경용이나 화분에 심어 관상하기 위해 재배하는 꽃이 피는 종류의 나무
6.관상수류: 잎과 나무의 형태를 관상하기 위해 조경용으로 재배하는 나무
7.구근류: 종구(구근으로 번식하는 작물의 땅속줄기나 뿌리를 말한다)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8.종자류: 종자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9.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식물

2. 조문 관계도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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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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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절화류: 꽃ㆍ줄기ㆍ잎 등을 잘라 이용하기 위해 재배하는 식물. 난류: 관상(觀賞)하기 위해 재배하는 난초과의 식물.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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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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