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0-08-21공포 · 2020-08-1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의 지정요건 등전담기관지정요건화훼농림축산식품부장관화훼문화진흥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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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전담기관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지정신청서에 제1항에 따른 지정요건을 갖추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전담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화훼의 생활화 및 이용의 촉진 지원
2.화훼를 활용한 원예치료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3.화훼를 활용한 교육 프로그램의 보급 지원
4.화훼산업 종사자, 관련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5.그 밖에 화훼문화의 진흥을 위해 필요한 업무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전담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 정지 처분의 세부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1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전담기관의 지정ㆍ지정 취소를 하거나 업무 정지를 명한 때에는 그 사실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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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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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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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화훼문화진흥 전담기관(이하 "전담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1과 같다.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8-21 시행된 화훼산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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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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